교수 임용 미끼… 23억원 편취 일당 덜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09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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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간강사·취업준비생 상대 최대 1억 가로챈 혐의로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교수, 임직원으로 임용해주겠다고 속여 23억원을 뜯어낸 7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총 23억여원을 편취한 김 모씨(76)와 오 모씨(62)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검거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평생교육원ㆍ대학 시간강사, 취업준비생 등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고학력층 38명을 상대로 적게는 3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울 소재 모 대학교를 인수해 예술ㆍ예능대학으로 개명해 개교할 예정"이라며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교수, 교직원으로 임용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대기업이 인수하는 모 대학교 법인의 교수, 교직원으로 임용되려면 이사장, 총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야 한다는 루머 등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A장학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임용장과 사령장, 피해자 명단을 압수하고 피의자 계좌분석을 통해 피해금액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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