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혐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기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2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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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쟁사 업체 부적격 처리 유도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이 입찰방행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정 모씨(5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씨와 그로부터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을 낙찰받아 수주한 A업체 전무 전 모씨(49) 등 임직원 3명을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12월 사업비 22억8400만원 규모의 118신고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업체의 경쟁사인 B업체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 A업체 임직원 3명은 부당하게 사업을 낙찰받아 수주한 혐의다.

정씨는 118상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심사 과정에서 A업체 경쟁사인 B업체의 운영실적, 수상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입찰공고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 B업체가 부적격 처리되도록 유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올 초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말 A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한편, 118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에 대한 신고·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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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부원장 입찰방해 무죄”

본지는 2015년 7월 3일자 “‘입찰방해 혐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기소” 제하로 서울동부지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부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30일 위 전 부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결하여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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