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일부는 지방세는 내지 않고 외국으로 수십억원씩 송금하기도 했다.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이같은 해외은행 거래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8~11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용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6명(법인 포함)이 지난해 1월1일~올해 7월8일 3856만 달러(한화 449억 원)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의 해외 거래는 30개국에 걸쳐 692회나 이뤄졌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은행을 통한 거래가 204회 2582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고 뒤를 이어 중국 129회 455만 달러, 미국 121회 319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일부 체납자들은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 슬로베니아, 미얀마, 파키스탄, 라오스 등의 은행을 이용해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 같은 외화 거래에 동원됐다.
광주시 소재 A사는 폐업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은행의 국내 지점 계좌 등을 통해 16차례에 걸쳐 145만 달러를 송금했다.
마찬가지로 폐업상태인 안산시 소재 B사도 2800여만원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미국 도이치뱅크, 홍콩 상하이은행의 법인 명의 계좌로 130만 달러를 거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의 외화 거래 계좌를 모두 압류했으며 폐업법인을 이용, 고액의 외화를 거래한 범칙사건 의심자 11명의 혐의 입증 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또 도는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거래, 납부 여력이 있는 고질체납 법인 14개를 포함해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용이 있는 체납자 71명에 대해 수배 및 동산압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독촉에도 돈이 없다던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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