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장애인 고용 미달땐 부담금 부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13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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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직업재활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3%)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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