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식중독균 검출된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에 '집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0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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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않고 다른 샘플 적합 판정 나오면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은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신 모씨(53)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예유예 3년, 황 모씨(45)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과 관련된 범죄는 식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은 웨하스의 문제점에 대해 알았으면서도 판매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1차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경우 이를 부적합 처리해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웨하스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웨하스의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크라운제과측은 항소여부를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초까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웨하스 제품 2종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운제과가 해당 기간 웨하스 제품 2종을 판매해 거둔 수익은 31억원 가량에 달한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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