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기간중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전환하여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처리하며,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 등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에 생계비 대부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여부 확인 및 청산지도
’15.12월말 기준으로 8,347명의 체불근로자 중 5,711명의 근로자에 대한지도해결 및 체당금 지급 등으로 68.4%의 권리구제율을 달성하여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처리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체불 근로자들을 위해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