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혐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9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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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명 구속·2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실제 경주를 가지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박 모씨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모씨(5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황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해 17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황씨 등 2명은 지난해 5~7월 비슷한 또 다른 사이트로 2억6000만원을 모은 혐의다.

이들은 사설 경마사이트에 배팅 상한액 등을 정하지 않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실제 경주를 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권대금을 모두 차명계좌로 받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이트를 통해 도박한 사람은 모두 175명으로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 등이 모두 같은 배후인물의 지시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윗선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 등이 잡히지 않아 박씨 등이 받은 마권대금 가운데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추산이 어렵다"며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하던 사이트는 모두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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