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동차등록시 채권 매입대상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 등록하는 자동차 중 2000㏄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기업과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경우 차종별과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왔다.
조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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