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구주·가구원이 1~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임대인이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에 한해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이다.
집수리는 화장실 바닥높이를 조절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등 불편 요소를 개선, 집안에서 중증장애인이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좁은 문을 확장하고 문턱이 있는 곳은 단차를 제거하며, 가스 누출이나 화재 발생시 초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가스감지기·화재경보기 등 화재예방시설도 설치한다.
집수리 후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수리 후 1년 이내에 무상 애프터서비스(AS)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