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땐 육아휴직 자동신청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08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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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청서식 표준안 배포
도입 기업엔 평가서 가점 부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확산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도입 기업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하게 된다.

지난해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인사담당자의 53.4%는 육아휴직과 관련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지만 40.8%는 부정적 답변이었다.

이중 29.1%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 11.7%는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이 어느정도 안착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한 것.

표준안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했다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도 반영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표준안이므로 회사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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