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협의 개시… 이르면 5월초 결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6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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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앙정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와 관련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최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수당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가운데 취업 준비 중인 일부 청년을 선정해 월 50만원씩 2~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월 한 차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담아 최종안을 다시 보냈다.

최종안은 수당을 현금이 아닌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5월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협의 기간이 늘어나 6개월(9월6일) 안에 결론이 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청년수당 제도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조례만 개정하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맞서다가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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