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폭행 일삼은 고리 사채업자들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7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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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등 혐의로 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연 100%가 넘는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연체한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모씨(26), 박 모씨(23)를 강도상해·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이 모씨(2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 등을 직원으로 고용해 2014년부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

A씨(38)는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연 100%가 넘는 고리로 선이자 15만원을 포함해 150만원을 빌려 135만원까지는 갚았으나 이후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씨 등은 이자 등으로 70만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게다가 협박에 지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이자를 돌려주겠다며 한 건물로 A씨를 불러내 폭행했다. 폭행은 30분간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씨 등은 A씨를 폭행하고는 A씨의 가방에 있던 휴대폰 4대와 현금 수만원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100% 안팎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나타난 피해자 4~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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