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목장 신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 용도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약 1200만원 상당)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씨는 문화재청에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공사에 문화재청이 구해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하던 다른 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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