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2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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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노동위원회가 법정기간 2년을 넘겨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2012년 7월6일 A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A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A회사는 노동위원회가 2014년 7월23일 4차 이행강제금 1120만원을 또 다시 부과하자 장기간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한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이해강제금의 부과 기한은 2014년 7월6일까지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회사에 송달된 날은 2014년 7월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에 해당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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