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며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2014년 9월25일부터 도입됐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은 이번(2016년 3월25일)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임신기간 근로단축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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