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오는 4월1일부터 6개월 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불법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금지 조치가 해당기간 전면 면제돼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유도를 위해 이 같은 한시적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4000여명으로 이중 2만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해 기대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스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갖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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