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률 위반 단체협약 42.1%로 파악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8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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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집중 개선 지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에 대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의 경우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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