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훔친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과거 사회 고위층의 자택을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씨(78)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3년 4월 서초구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1개월만에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9월7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장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조씨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조씨가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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