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있으면 野단일후보 표현 못 써"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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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의 후보단일화 시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국민의당이 공개한 선관위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입후보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후보단일화에 합의하더라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당은 지난 달 29일 당 대표 명의로 선관위에 더민주와 정의당의 후보단일화를 '야권단일후보'라고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인천 남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는 더민주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며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인천지법은 "이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대해 정의당은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는 3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경남 창원성산)측이 더민주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유세차량 등에 '야권단일후보'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역시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출마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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