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委 "공공복리 위해서라면 위법한 행정처분도 취소 불가"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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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관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이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A씨가 B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심위는 “B자치단체는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한 A씨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라면서도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인명피해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입을 재산상 피해보다 판매신고를 반려해 지켜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자치단체는 A씨에게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목적을 변경해 주었고, 건축신고내용도 위험물저장소로 변경해 주었다”며 “B 자치단체는 이를 간과하고 연접토지에 사람을 수용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했고, 그 결과 A씨의 고압가스 용기 보관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B자치단체에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허가를 받고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을 건축해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개시신고를 했으나,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 처분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행심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136건을 심의해 인용 53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43건, 각하·연기 40건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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