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이전에는 조달업체가 은행을 방문해 서면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조달청이 보증정보를 연계,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증서를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수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는 청이 추진하는 정부3.0 민·관 협업 과제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오던 21개 발급기관과 은행 간에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조달업체의 비용 경감과 편익 증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21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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