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와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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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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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에는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이 포함된다.

이어 2011년 8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 사내 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방안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해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스'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모든 사업장(1만2000곳)에서 근로감독 시 차별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해 기간제 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특히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 사업장-수급 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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