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3명 구속·32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추출액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홍보관 운영자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홍보관 업주 최 모씨(56) 등 3명을 구속하고 박 모씨(48)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최근까지 ‘사슴농장’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효도관광을 보내주겠다’며 현혹해 홍보관으로 데려온 뒤 녹용추출액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녹용추출액이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식품임에도 고혈압·당뇨·중풍·관절·치매를 예방 및 치료한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녹용추출액을 60포 당 30만원에 판매해 3500여명으로부터 8억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녹용추출액 60포의 원가는 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강사로 고용된 일부는 홍보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녹용이 노인성 질환과 각종 질병에 좋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했고, 도우미들이 옆에서 바람을 잡으며 구매를 압박했다.
경찰은 “무료나 지나치게 저렴한 관광은 업주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어 대부분 홍보관으로 데려가기 위한 핑계”라며 “일단 홍보관에 들어가면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으니 여행 권유를 받으면 거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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