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법범죄 연쇄 발생 경보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수법범죄란 흔적이나 수법 등으로 볼 때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말한다. 강도·절도·사기·위조·변조·공갈 등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다.
북부경찰청은 이 같은 수법범죄라고 판단되면 광역 경보를 발령, 지구대와 파출소서까지 해당 정보를 공유해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범죄 ‘해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했던 현장 감식결과 관련 보고서를 범죄 ‘예방’에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북부경찰청 생활안전과에 경보 전담관을 두기로 했다.
북부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 광역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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