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 수강생들에게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부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제회에서는 훈련생들이 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저리의 대부를 받아 안심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통해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제회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대상이다.
대부는 월 50~1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으로 유선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