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대표 도장 찍기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지만 김 전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공천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유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요구한 배상액은 자신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 2억 4000만원이다.
앞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지난 18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어 2500여명과 공동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사상 초유로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가 되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무성 당 대표는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끝났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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