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옴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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