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 서울', 근로자이사제 본격 도입키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27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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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이사 선임·파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노동절을 앞두고 4년에 걸쳐 진행된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연말에 완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2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한 노동종합정책으로,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완료할이며,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7대 약속 주요 골자는 ▲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크워크 구축이다.

우선 201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올해 말 100% 완료되며, 20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이 흐름에 동참한다.

이후에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환하고, 채용 전부터 상시 지속업무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 최근 노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근로자 이사제를 본격 도입한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신설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ㆍ청구ㆍ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다.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또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에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 시의 타 시설과 연계해 전직, 복지?금융상담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해선 핵심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전국 최초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여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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