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그 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하는 등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도 정비했다.
정양호 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급자재가 적기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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