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앞서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상품권(50만원 상당)을, 2014년 5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12만원 상당)을 각각 받은 것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
이에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내 1심부터 연이어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은 점 ▲금품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서다.
법원은 100만원 미만인 수동적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이상’으로 규정한 송파구 징계규칙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파구는 서울시에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해임은 감봉보다 3단계 무거운 중징계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당시 제정작업 중이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먼저 시행한다며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손질했다.
이 때문에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해 “김영란법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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