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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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지난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고용부는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근로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으며, DRM·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해 종이 문서에 비해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체결·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PC·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에서부터 교부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고용부 워크넷에 오는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공개 등을 통해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토록 선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나 근로자가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하는 시스템(솔루션)·앱 등의 개발에 민간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이를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되며, 구인·구직 사이트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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