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경유 수도권 유통 일당 덜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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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1명 구속·17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 모씨(49)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정 모씨(43)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바지사장, 탱크로리 운전기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값싼 산업유를 수입해 등유를 섞어 대량으로 만든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김씨 등은 인천, 경기도 이천과 평택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경유는 약 200만 리터로, 시가로 계산하면 26억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수도권 유통망을 확대해나가던 중 지난 3월 덜미를 잡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불완전 연소로 인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면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가짜경유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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