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0일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1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을 발표한 이후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해서다.
고용부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상담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기존 오후 6시에서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상담하는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고용부는 오는 7월까지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 제보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받는다.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은 취약사업장 일제점검(8000곳),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00곳)에 포함해 점검을 실시하며, 법 위반시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해 인턴기간,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이번달 중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급되는 표준협약서는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앱 및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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