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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오른쪽)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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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9일 서울 은평구 보육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은평구어린이들의 날' 행사에 참가한 김우영 구청장(왼쪽)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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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뒷줄 가운데)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뒷줄 왼쪽)이 '원스톱 서비스 접수 시연행사'를 참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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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여성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 맞춤형 인사정책 등을 다양하게 발굴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구는 ▲육아휴직자 희망부서 근무제 ▲육아시간 부여대상자 확대 ▲출산·육아여성 등 당직 제외규정 신설 등을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은평'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시민일보>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확산을 목표로 여성 공무원의 육아를 거들어 주는 구의 '여성공무원 맞춤형 복지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성친화도시 은평
구는 지난 3월 구청 본관 입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의 선정으로 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앞으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 6개 영역의 총 70개 사업을 추진해 '여성이 행복한 은평, 모두가 살맛나는 은평'을 만들기로 했다.
■육아휴직자 희망부서 근무제 운영
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공무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 업무복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육아휴직자 희망부서 근무제’를 수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인당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1년8개월로 복직시기가 다가오면 대다수가 변화된 직장환경과 새롭게 맡게 될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울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다.
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결원 발생을 방지하는 등 상호 윈·윈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부서 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여성공무원이 휴직 당시 소속부서 1년 이상 근무 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복직예정일 3개월 전부터 본인의 근무 당시 재직경력과 적성 등을 토대로 인사부서에 이메일 등을 활용해 근무희망 부서를 최대 5순위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육아휴직자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복직 후 부서 배치시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육아시간 규정 만 8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 추진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구에 따르면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의 가결로 현재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규정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맞벌이 부모가 퇴근하는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는 곳이 많은 것에 비해 초등학교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있더라도 오후 5시 이전까지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공무원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인 시기에 재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 등이 많은 것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조문이 정비됨에 따라 13주 이상 35주 이내의 임신 공무원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출산·육아여성 등 당직 제외규정 신설
구는 현행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당직근무편성 제외규정을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출산 및 육아, 장애, 기타 업무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직원들에게 당직근무 편성제외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지난 4월 구 자체 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실시했고, 4월21일자로 개정된 규칙을 공포했다.
구 인사부서 관계자는 "구는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로서의 자부심과 위상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국가시책 부응을 위한 출산장려 등을 위해 다양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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