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 근로자 다시 들어온다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15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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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장관, 17일 고용허가제 MOU 체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 도입이 오는 2017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오는 2017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이 장관은 베트남 장관과의 회담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 고용정보시스템, 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또 이 장관은 부 득 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도 예방, 양국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강화에 따른 한국 청년들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베트남의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은 지금껏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이었으나, 최근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는 ‘한국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나 ‘하노이 K-Move 스쿨(해외취업교육기관) 졸업자’에만 주어졌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33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으며,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도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이 장관은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ASEAN)+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소개하고 ASEAN 지역내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직업훈련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 직업훈련 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아세안의 직업훈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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