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박 당선자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당선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이미 구속 기소됐고, 공천헌금 전달에 관여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씨도 구속됐다.
또한 박 당선인 측이 4䞉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정모씨도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검찰 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봉투 안에 돈이 있는 줄 몰랐고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돈의 용처에 대해선 “봉투를 발견한 선거사무실 직원이 경비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당 당헌(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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