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6월간 일제 신청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31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오는 6월 한 달간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신설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신청 희망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을 받는다.

가입요건은 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벤처 등 일부 업종 5인 미만 가능)이다.

개인의 경우 만 15~34세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및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면 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는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2016년 5만명) 중 일부(1만명)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입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가칭)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2~3학년 재학생의 직장체험(1~3개월 범위)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4년제) 주도의 현장학습에 체험처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매칭해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역시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그 동안 기업·대학·학생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일제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만 해당)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