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조나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이밖에 타인의 부정수급 행위를 도운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효율적인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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