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일부 내용을 개선해서 시행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생활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앱 서비스로, 2013년 6월부터 시행돼왔으며, 시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신고제 주요사항으로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이고 주말과 공휴일, 중식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제외된다. 단속대상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곡각지점, 황색복선, 인도, 교량,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타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은 단속 관련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이어야 된다.
시는 기존 시행 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중 운영방안을 일부 개정해 그동안 신고 남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불신 해소와 고질ㆍ반복적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일부 개정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해 선진주차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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