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직원 회삿돈 180억 꿀꺽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15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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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구속… 범행가담 납품업자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우조선해양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임 모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46)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 모씨(34)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하던 2012년 1월~2015년 10월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이 기간 2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임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10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명품시계, 외제차를 사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야 임씨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관할하는 거제경찰서에 임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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