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소 절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28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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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점검 결과 법 위반업체 총 2920곳 적발
3곳 사법처리·270곳 과태료 1억170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PC방·노래방 등 근로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이러한 법 위반업체 29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PC방·카페·주점·노래방·당구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 요소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지였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63.6%인 2920곳에서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4624곳을 점검해 1863곳(40.2%)의 법 위반업체를 적발한 2015년 상반기보다 23.4%포인트 높아진 적발률이다.

법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전체 점검 사업장의 48.3%에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26.7%에서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6.5%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 2976명의 임금 13억6000만원이 체불되고, 424명의 최저임금 2억30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합치면 3400명의 근로자에게 15억90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3곳은 사법처리하고, 270곳에는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2016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631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8억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5000만원 등 모두 10억10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근로계약 위반을 막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하고, 아르바이트 포털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10∼11월에는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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