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빨간불'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28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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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월급으로 고시해야"
경영계 "업종별 차등화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을 이어가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기 때문.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경영계의 주장은 상당수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하위권인데, 여기서 더 낮추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극도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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