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써 다시 태어나기 위한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최근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특권 내려놓기는 특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 현재 새누리당은 이미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를 결의한 데 이어 ‘불체포특권’포기, 청년희망펀드 기부, 20대 국회 세비 동결, 본회의 출석수당 등 세비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외부자문기구를 통한 적정성 검토 등을 약속한 마당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최근에 일어난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사건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당 내부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에 대한 이벤트성 대응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4.13총선에서 국민이 내려준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많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하여 논의했고 첫 번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국회, 노력한 만큼 국민에게 인정받는 클린정당이 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세비구성의 적정성을 외부자문위원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9대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 세비는 동결하면서 뼈와 살을 깎는 반성과 자구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버려야 할 권한을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린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은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됐다.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은 의원총회까지 통과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았으나 말 뿐이었다. 결국 19대 국회에서 사라진 특권이라고는 의원연금을 개선한 것이 전부였다.
이번 20대 국회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의 ‘특권내려놓기’경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지탄을 받아온 ‘방탄 국회’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더민주 역시 불체포특권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불체포특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의장은 최근 “(불체포특권은) 범법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국민 시각에서 과도하거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권한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물의를 빚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폐해를 없애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은 “늦어도 이달 중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은 입법 절차가 아닌 ‘국회 규칙’차원으로 제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당연히 ‘버려야 할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책특권에 대해선 내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책특권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동명이인인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다가 사과하는 등 무책임한 폭로전에 남용되고 있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가 명문화 되더라도 ‘유령보좌진’이나 ‘품앗이 보좐진’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비리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원 1명당 보좌진 9명(연간 인건비 4억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중 1~2명을 유령보좌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유령보좌관은 의원들의 정치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돼왔으며 19대 국회 때는 그 비중이 10% 가량 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 의원들끼리 친인척을 직접 채용할 수 없어 다른 의원에게 채용을 부탁하고, 대신 그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품앗이 보좌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변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특권내려놓기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지켜 볼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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