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시행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11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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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적용
경조사 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 않기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ㆍ휴가 제도 등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경조사휴가, 병가 등의 휴가 제도를 부분개선하고 노동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표준근로계약서식 수정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본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32개 기관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 복지향상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 없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우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경조사 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가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 병가 또는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 이내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휴일ㆍ휴가 제도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서울시의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며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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