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7일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2016년 7월28일)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이 훈련에는 지금까지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오는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현재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별·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인자위)`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토록 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분야의 산업인자위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2014년 85.9%)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돼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군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며,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도 졸업이수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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