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개입’ 논란 확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0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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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찰정보’ 의혹...자체진상조사 촉구
정진석, 비박계 진상조사 요구 사실상 '거부'
우상호, “대통령 관여정도 여부 직접 밝혀야”
박지원,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했다”
청와대, “현기완 개인적인 통화일 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윤상현‧최경환‧현기환 녹취록 파문’과 관련 “사찰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나”라며 사실상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8‧9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윤상현 의원의 “형(김성회 전 의원), 내가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또 다른 뇌관이 바로 그 부분이다, 사찰 정보다.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빨리 김희옥 부대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든지, 조사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면 선거에 중대한 방해가 이뤄졌다고 보여 지기에 검찰에 고발하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찰 정보 출처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권력기관들 아니겠냐,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허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나온 건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빨리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 할 때"라며 천개입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4·13 총선 참패 책임에서 당시 당 지도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이상 이전투구는 안 된다"고 비박계의 친박계 공격 중단을 주문했다.

이어 "당과 국가 미래를 위해 애당적, 애국적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모두가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내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실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해 지역구를 옮기게 한 이른바 '서청원 구하기'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수석이 대통령 뜻을 어떻게 전달 받아서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수석의 녹취록에 앞서 TV조선은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과 '실세'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청원 의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공천을 신청하라고 겁박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현 수석의 '나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은 기가 막힌 대사"라며 "이것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을 정무수석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정당공천에 직접 관여했음을 증명한다. 증언이 일치하는 만큼 사실에 부합한다"며 "언제 정무수석에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은 대통령을 불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기환 전 정무 수석 등 여당의 공천 개입 녹취록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 당내 경선과 관련한 녹취록이 연일공개 되고 있다”며 “당내 교통정리라고 봐주기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가 들어와야 조사 한다는 입장”이라며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됐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언지 다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인지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또 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엄정 조사를 촉구한다”며 “청와대도 역시 녹취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현기환 정무수석과 관련된 취재진들의 질문에 “현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김 전 의원이 [화성]갑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다”며 “‘대통령한테 한 약속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발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과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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