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대도시 특례와 충돌"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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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긴급성명서 발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 마련하라"
"행자부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


[수원=임종인 기자]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재정특례를 무력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에 조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7월4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대도시 특례와 충돌한다며 행자부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행자부가 1988년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재정특례(조정교부금 등)로 50만명 이상 대도시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특례를 전면 부인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조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심대한 오류를 행자부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자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불교부단체가 도세징수액의 대부분 몰아주는 특례를 받는 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재정 개편을 중단하고 국회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정한 재정특례 취지를 살려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대도시 행정특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 행자부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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