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별 제각각 규정도 통일 객관성 확보 가능
[안동=박병상 기자]경상북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아파트 관리기준을 신속히 재정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시 필요한 기준이다. 지역마다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고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을 통일해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객관성을 확보했고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공급자 명의 계좌 입금,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재무제표의 종류를 확정하고 관리 외 수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등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ㆍ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ㆍ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됐으나 감사인의 감사결과 설명회 개최, 금융기관 조회확인 의무화 등 단일화되고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최대진 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에 제정ㆍ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오는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2016년 8월31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게 돼 지역내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투명성과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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