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에 대한 수입통관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유독물질 등 수입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현행 6662개에서 1031개 늘어난 7162개로 확대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을 포함한 니코틴, 마취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폼,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이 새로 지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 때 물품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통해 지난 11월까지 허위로 요건을 써낸 1376건을 적발하고, 이중 49건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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