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 모씨(53) 등 4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정치 의사를 표현할 때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박 전 의원 등은 실정법을 위반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집회 및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고려할 만한 전과도 없다"며 집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서울광장 등의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